▲ 스마트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 작동 원리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시는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 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t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스마트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합니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합니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 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합니다.
또한 특정 방향에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 스피커로 명확한 음성 경고를 전달해 운전자의 즉각적인 진입 중지와 우회를 유도합니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11∼15일 높이 인식이 어려운 파이프, 박스 등 적재물을 실은 차량으로 주야간 360회의 실증 실험을 해 99.13%의 감지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도 AI 딥러닝 학습을 계속해 다양한 차량 형태와 적대 환경에 대한 감지 성능과 안내 정확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지하도로 운영사와 함께 끼임 사고 운전자 인터뷰와 사고 분석을 거쳐 내비게이션 우회 기능 미설정, 차량 높이에 대한 오판,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강화,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 차량 높이 안내 스티커 배부, 높이 제한 시설물과 LED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1∼2022년 월평균 2.7건이던 끼임 사고는 2023∼2024년 월평균 1.25건, 2025년 1∼11월 기준 월 0.5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여 차량 운전자와 시설물의 안전 모두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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