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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면서 솔깃…"19만 원 찾아갔다" 광고 결국

"설마?" 하면서 솔깃…"19만 원 찾아갔다" 광고 결국
<앵커>

"숨은 환급액이 도착했다", 이런 광고 솔깃해서 눌러본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확인해 보면 받을 돈은 없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유명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이런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 신고와 환급 등을 대행하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지난 2023년 카카오톡에서 발송한 광고입니다.

"새 환급금이 도착했다", "우선 확인 대상자다"라며 되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환급금 조회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삼쩜삼'이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겁니다.

[김모 씨/삼쩜삼 이용자 : 홈택스에서 제가 환급을 못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삼쩜삼에서는 또 받을 수 있다고 떠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

"평균 19만 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다"는 다른 광고.

하지만 이용자 전체 평균 환급액은 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삼쩜삼은 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광고들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쩜삼' 운영사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세무 플랫폼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갑수 과장/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의 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삼쩜삼' 측은 공정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광고들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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