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주요 인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고인 관련 논의나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며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적 측면으로 봐도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는데, 검찰 주장대로라면 피고인들이 대통령 지시를 어긴 거라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피고인들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유족 측은 판결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故 이대준 씨 형 : 그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좀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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