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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에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에 "국회 입법 과정 존중"
▲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대통령실이 특정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7천 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26일) 아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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