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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불법 하도급…대표 구속 송치

'2명 사상' 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불법 하도급…대표 구속 송치
▲ 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상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업체와 공모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고양시청 B 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할 지보공 등 구조물 발주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C 토건이었지만 A 씨가 대표로 있는 D 건설이 C 토건 명의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사업이었으며, 원 수급자가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포기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재선정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고양시청과 건설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 토건을 압박해 D 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넘기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D 건설 사이에 대가가 오간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D 건설은 지형이나 지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보공을 설치한 뒤 굴착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지반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 결탁을 통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하고,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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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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