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6일)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고 불렸던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제3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아동 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국내 보호와 국내 입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해외 입양은 중장기적으로 멈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청사진을 통해 그동안 민간 기관이 주도해 온 입양 체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양 절차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접 관리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면서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입양 체계 국가가 책임질 것"
입력 2025.12.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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