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습니다. 8살도 안된 남매가 25채의 아파트와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이 아파트 1채가 13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봤더니 매수자는 아파트값의 80%가 넘는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렸는데 이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한 개인 사업자는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 자금이라며 7억 원을 대출받아 놓고 이 돈을 경기도에 있는 1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편법 증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용도가 다른 쪽에서 융자를 받아서 유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국토부가 올 하반기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천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신고가로 신고한 뒤 1년이 지나 거래를 해제하고, 8살도 안 된 미성년자 남매가 아파트와 주택 25채를 매수해 놓고 정작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일부는 경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과 경기도 12개 규제 지역의 최근 거래와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되는 비규제 지역의 거래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장예은, VJ :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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