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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인정…국가 주도 배상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인정…국가 주도 배상
<앵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배상과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첫 돌이 채 되기 전에 숨진 예안이.

예안이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제대로 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고, 피해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중·고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하면 우선 배정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땐 소총·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하는 식입니다.

폐 기능 약화 같은 후유증에 평생 시달릴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인데, 피해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적극적인 피해자 입장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다만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가 관심인데 내년도 예산이 100억밖에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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