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우려와 비판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추가한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어제 낮부터 24시간 동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오후,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악법 추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나오세요! 부의장이 나와야 할 것 아냐!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냐고!)]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킨 직무유기'라고 주 부의장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통망법 개정안 모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2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우 의장은 국민의힘엔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수정을 거듭한 민주당엔 "몹시 나쁜 전례"라고 각각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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