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총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 상고심에서 검사와 당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이메일은 두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일부 문서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쓰는 음어(陰語)와 이중 보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 대표는 이 사건을 '공안 몰이'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하 대표가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는 등 이적행위를 반복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2015년 11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6개월,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보면 그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통신·연락, 편의 제공 부분은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연락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통신·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을 세습하고 주체·선군사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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