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이준석 "민주당, 올해 안에 '통일교 특검' 법안 동의해야"

이준석 "민주당, 올해 안에 '통일교 특검' 법안 동의해야"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추진애 대한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추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국민의힘-개혁신당 공동발의 법안에 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수현 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주에 정반대 말을 한다"며 "고장난 AI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절대 수용 불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같은 날 오후 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층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음 날 '못 받을 것도 없다'로 돌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였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속도가 곧 정의다,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진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이미 공동발의를 마쳤는데 민주당만 '12월 26일 최고위 이후'로 미루고 있다. '속도가 정의'라면서 왜 민주당만 느린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 때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이기 때문에 그전에 재표결해야 한다'며 속전속결을 주장했다"며, "통일교 관련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NAVER에서 SBS NEWS를 구독해주세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더보기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