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오늘(24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는 등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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