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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립니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입니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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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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