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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통신망법' 강행…"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

민주, '정보통신망법' 강행…"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
<앵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늘(24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유통의 처벌 규정만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단, 이런 징벌적 배상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통한 사람이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나 조작인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 실수나 공익 목적의 유통은 배상 책임을 안 지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조작·공익 침해 같은 용어들의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을 지울 대상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와 비판이 큽니다.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요구해 온 유력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서는 행위를 막을 조항은 정작 안 담겼습니다.

이런 '전략적 봉쇄 소송'과 관련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특칙만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동찬/언론개혁연대 정책위의장 : 징벌적 손해배상에만 해당하는 특칙이라서, 일반적인 '괴롭힘 소송'이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존치하게 된 것도 시민사회에서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야권 단체는 UN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탄원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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