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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회사가 계약 주체"…'김범석 보호' 최우선

[단독] "자회사가 계약 주체"…김범석 보호 최우선
<앵커>

쿠팡이 5년 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뒤,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하청 업체와의 계약 주체를 자회사로 바꾸려 했단 보도 어제(22일) 전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쿠팡은 이후에 이뤄진 근로감독에서도 계약의 주체는 쿠팡의 자회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택배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유통기업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이 조사에는 쿠팡도 포함됐습니다.

2020년 11월 대구 물류센터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해 쿠팡 직원들이 상의한 메일입니다.

당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관련 소명'이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 법무법인과 쿠팡이 협의해 작성한 문서인데, 단순히 형식상 명의에 불과한 쿠팡이 아닌 협력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도급인, 즉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6월 목천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당시 김범석 대표가 계약 주체를 신속히 쿠팡에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사고 등 각종 책임에서 김범석 쿠팡 대표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팡 직원들이 나눈 이메일에서는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 청장과 임원의 미팅을 추진하고 근로감독을 담당한 감독관과의 대화와 식사에서 지적될 사항을 최대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당시 근로감독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감독관과 회사 직원과의 식사가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호/노무사 : 근로감독기관이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장이나 일반 근로 감독관이 실무진이나 임원진이나 식사자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쿠팡은 SBS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해임된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란 기존 해명만을 내놓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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