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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쿠팡 퇴직금' 항고 사건 서울고검서 이첩…기소 여부 직접 결정

[단독] 특검, '쿠팡 퇴직금' 항고 사건 서울고검서 이첩…기소 여부 직접 결정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이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퇴직금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는데, 특검이 이 사건을 가져와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도 다시 따져 쿠팡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돌연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1년 이상이며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최초 근로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날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동시에 이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 발생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다시 1일 차로 '리셋'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일용직 노동자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반발하며 쿠팡을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문건이 확보됐습니다.

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도 설명은 1분 남짓에 그치거나, 노동자 간 의견 교환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쿠팡이 조직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한 정황까지 파악돼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노동자들이 이에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부천지청 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반대했던 문 부장검사는 노동자들이 항고장을 접수하자, '재기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 보고서도 사건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문 부장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상설특검은 퇴직금 사건 기록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외압 의혹 규명과 함께 투 트랙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기록을 토대로 쿠팡 대표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 검찰 내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부천지청 수뇌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고,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문 부장검사의 허위 폭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오늘(23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쿠팡CFS 전 대표 A 씨 등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 송파구 쿠팡 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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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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