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공청회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 주최로 오늘(23일)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법률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시 예우를 회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신설 조항을 둬 탄핵 퇴임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사면 복권이 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법 체계에선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을 통해 자격이 회복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예우받을 자격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탄핵이나 형사 처벌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한국의 현행법은 유례가 드물 정도로 징벌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에선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예우가 회복된 전직 대통령에 한해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자는 내용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현행법은 국가의 품격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더 나은 공화정 발전을 위해 성안 중에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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