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어제(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 방지와 '요보호여자'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돼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작년 1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15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과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 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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