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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심 채우려 위법"…'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 트럼프에 소송

"허영심 채우려 위법"…'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 트럼프에 소송
▲ '트럼프-케네디 센터' 새 간판 설치 작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꾼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이자 케네디 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조이스 비티는 현지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법을 고의로 어겼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비티 의원은 "미 의회는 이 센터를 케네디 대통령을 위한 살아 있는 기념관이자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술적 자산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의회가 법령으로 센터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명칭 변경도 의회의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 투표가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디 센터 이사인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 폭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러햄 등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집권 2기에 취임하면서 진보 진영과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케네디 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이사진 교체와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이사장 임명' 후 케네디 센터 티켓 판매량은 급감했고 일부 아티스트들은 공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지난 18일 자신이 임명한 새 이사진 의결을 통해 케네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작업은 "수도 워싱턴DC를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공격적 행보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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