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AI 즉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보도 기사를 활용하는 게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실태 조사 대상은 현재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일본 라인야후 등이며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23년 IT기업이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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