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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됩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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