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가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담합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흐리는 업체들이 있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을 넘나들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담합이나 외환 부당 유출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업체는 담합업체들과 사다리 타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해 공사를 수주하고는 입찰 포기업체에게 대가로 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수입육 유통업체는 일정 기간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받아 싼 가격에 육류를 수입해 놓고, 특수관계법인인 A업체에 업종평균의 절반 수준의 이익만 남기면서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3배 불린 A업체는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들의 외화 예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외계정'에 수출대금 등을 받은 뒤 개인소득세를 누락하거나, 사주로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31개 업체에서 부당하게 탈루된 세금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탈세자를 추적하는 한편,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 등의 범죄가 추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고물가에 시장질서 교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5.12.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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