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해놓고 사고라고 주장한 친모의 범행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순천지청 형사제2부 김진희(사법연수원 38기)·정아름(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지난달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친모 A 씨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이 숨졌다며 아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홈캠'(집 안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4천8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총 19회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숨진 당일에도 구타가 있었고 심지어 사망 후 29분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의무 기록 및 의료 자문,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도 아들이 아동학대 탓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A 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남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대검은 해당 수사팀에 대해 "충실한 보완수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50대 교정직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의성지청 권영필(38기)·김민재(변시 11회) 검사와 송치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약 21억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은닉을 확인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이태협(37기)·박진아(변시 3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