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전경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보복을 우려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 씨 등 4명을 7년 만에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중대한 범죄로, 성인이 돼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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