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밤사이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제(21일)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비롯해서 요즘 이런 협박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막대한 손해배상금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7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위해를 가하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글은 삭제됐지만,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그젯밤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붙잡힌 용의자 20대 남성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허위 폭발물 협박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일주일 새 2번,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큰 불편을 겼었습니다.
[업체 직원 : 뉴스들은 많이 나오니까 설마 진짜겠어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다 둔감해졌을 때 큰일이 나면 어쩌나.]
폭발물 협박 글 게시는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는데, 경찰은 지난 9월 30대 백화점 폭발물 협박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 지금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협박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유튜브 댓글을 단 20대에게 1천만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폭발물은 아니지만 지난 9월 경기도 분당 야탑역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20대에게도 5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협박에 대해서는 엄하게 형사 처벌하고 민사상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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