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 기관부터 민간 기업까지,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젯(21일)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급된 날짜는 23일 오후 6시였고, 장소는 이태원로 22 국방부 청사 인근이었습니다.
경찰과 군이 투입됐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하루 만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국방부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허위 폭발물 협박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KT 경기도 분당 사옥을, 18일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19일에는 현대그룹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일주일 새 2번,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큰 불편을 겼었습니다.
[업체 직원 : 뉴스들은 많이 나오니까 설마 진짜겠어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다 둔감해졌을 때 큰일이 나면 어쩌나.]
폭발물 협박 글 게시는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데, 경찰은 지난 9월 30대 백화점 폭발물 협박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 지금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협박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유튜브 댓글을 단 20대에게 1천만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폭발물은 아니지만 지난 9월 경기도 분당 야탑역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20대에게도 5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협박에 대해서는 엄하게 형사 처벌하고 민사상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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