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과 8천만 원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당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경남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받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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