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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규모 2.3조 원…가입자 모두 받을 수 있나

보상 규모 2.3조 원…가입자 모두 받을 수 있나
<앵커>

앞서 보신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앞서 다른 기관이 내놓은 조정안들도 SKT가 거부해 온 터라 이번 조정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보상 대상은 해킹 사고 당시 가입자 전체인 2천3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10만 원씩 보상하면 총 보상 금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8월 요금 할인분을 공제해도 1조 8천억 원에 달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8천234억 원에 육박합니다.

SK텔레콤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 : 15일 이내에 저희가 답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인당 30만 원, 총규모 7조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안을 내놨지만, SK텔레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 강제성은 없고 모든 사람한테 다 (보상)하라고 하는 거니까 1인당 10만 원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배상 규모가 너무 커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더 정확히 다퉈야 하고, 이겨도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0여 개 법무법인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는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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