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그제(18일)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시 "법안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지만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종결시킨 뒤 24일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