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올해 안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내란 사건을 기존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해 위헌 논란을 없애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에 상관없이 원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사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무작위 배당을 통해 담당 재판부를 정한 뒤, 해당 재판부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급한 사건 등은 예외로 하되 해당 재판부가 진행하던 기존 사건은 모두 재배당해 내란 사건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예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2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무작위 배당 여부입니다.
여당 법안은 복수의 특정 재판부들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기로 법률로 정한 뒤에, 해당 재판부에 어떤 판사를 보낼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예규는 기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먼저 실시한 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헌 여부 논란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등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관 (지난 11일) :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전향적 조치를 취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 이것이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측은 예규는 대법원이 언제든 폐지할 수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하면 다음 날일 24일 오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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