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위 B(39)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 딸 C(36)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그의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리 배신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었어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제 무모함이 발등을 찍었다"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절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한 뒤 오열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위 B 씨도 "장인 장모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외면할 수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마음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D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D 씨의 의붓딸인 C 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