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이 약 하다는 지적, 그동안 끊이지 않아 왔죠. 그런데 최근 또다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6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도로교통에 쓰이는 안전고깔, 이른바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폭행하고 여러 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양이가 들어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근처 화단에 버린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동물보호단체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차별 폭행과 방화 시도까지 한 범행에 집행유예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만 2만여 건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동물보호법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그 기준을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재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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