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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처럼 처리?…명품시계 영수증 확보 주력

김건희 목걸이처럼 처리?…명품시계 영수증 확보 주력
<앵커>

경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계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계 구매 당시 영수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 의원이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계가 최소 1천만 원대 이상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브랜드 시계는 가격이 수백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수천만 원대를 호가합니다.

[매장 직원 : (제일 비싼 시계가) 3천만 원대가 가장, 조금 그렇고. 그 옆에 2천500만 원. 한정판이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이 시계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시계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만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뇌물 혐의는 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 됩니다.

경찰은 전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시계를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통일교 세계본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해당 시계를 구입할 당시 영수증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과정에서 영수증이 교단에 제출돼 대금 정산이 이뤄진 걸로 김건희 특검팀이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교단에 불가리 시계 영수증 내역 등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시계 실물 확보에 실패한다고 해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재판 단계에서 시계 구입 증빙 자체가 금품 제공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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