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은 청문회를 4시간 앞두고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늑장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청문회에 나온 쿠팡 대표는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관심이 커서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 최승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17일) 아침 6시 13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개된 쿠팡의 공시 보고서입니다.
로저스 대표의 이름으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최대 3천300만 개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고, 한국 규제 당국이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약 4시간 뒤 청문회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 : 이런 유형의 정보 같은 경우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했기 때문"에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미국 상장 기업은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8-K라는 양식으로 4일 안에 반드시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공개된 쿠팡 보고서에는 제목부터 "중대하다"고 돼 있고, 양식도 8-K로 작성됐습니다.
공시 의무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인데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동후/미국 뉴욕주 변호사 :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곧) 공시 의무인데요.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8-K를 본인들이 제출한 것이거든요.]
보고서에는 쿠팡이 이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유출 사실은 한 달 전 알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 최근이라는 논리로 지연 공시에 대한 과징금을 피해가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영업 정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장예은)
댓글 아이콘댓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