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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검사 출신인데 1억 탐냈겠나"

[자막뉴스]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검사 출신인데 1억 탐냈겠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나온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 수호의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받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권 의원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과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게 2kg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시대"라며 "얼굴이 알려진 권 의원이 1억 원을 욕심 내 돈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 출신인 권 의원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게 해주는 대가로 향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정용희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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