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진료 기록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해당 회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비만 치료제 처방을 위해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린 중대 범죄"라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밟는 한편,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다만 "현행법상 의료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징계 수단이 없다"며, 내부 자율 정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인 자율 징계권' 부여를 요구했습니다.
SBS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선물처럼 나눠주고, 병원비를 실손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주고 있는 실태를 고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