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DMZ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내자,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