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 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사들인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식약처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면역체계 파괴와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투여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