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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태그 위조 66만 명분 필로폰 반입한 중국인…징역15년 확정

수하물태그 위조 66만 명분 필로폰 반입한 중국인…징역15년 확정
▲ 필로폰 히로뽕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66만 명분의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몰래 국내에 들여온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매가 19억 9천만 원 상당으로 약 66만 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A 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필로폰은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발각돼 모두 압수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하물 태그를 만들어 기탁 수하물로 운송되게 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동원된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으며,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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