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비싼 값에 해주고 대신 비만 치료 주사제를 주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는 원래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병원이 가짜로 서류를 떼줘서 환자는 보험금을 챙기고, 병원은 수익을 올리는 보험 사기와 비슷한 구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자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병원.
파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비만 치료제 처방을 상담하는 자리에서, 의사가 취재진에게 비만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권합니다.
[의사 : 원래는 소개로만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이게 실비(보험)가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운자로는 전액 비급여에 실손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걸까.
[의사 :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좀 안 좋은 데 있으면, 60만 원 치료하고 펜(주사제) 값을 그걸로 받아요. 치료하는 건 실비 나오니까.]
마운자로 비용 대신, 아픈 곳을 두드려주는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의사는 덧붙입니다.
[의사 : 제가 서류를 좀 만들긴 해야 돼서 엑스레이랑 쭉 찍어보긴 할 거예요. 피 검사도 한번 할 거고.]
진료가 끝난 뒤 나온 병원비는 60만 원.
그리고 건네받은 파란 봉투엔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 5mg짜리 4개, 한 달 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서류엔 마운자로는 적혀 있지 않았고, 실제로 맞지 않은 관절 주사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엔 진료 당시 언급되지 않은 잦은 어지러움과 몸이 붓는 증상 등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조진석/의사·변호사 : 환자가 호소하지도 않은 증상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료 기록 허위 작성이죠.]
병원이 떼준 서류로 환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면 결국 마운자로를 싸게 산 셈이고, 병원은 매출을 올리게 되는 위험한 공생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해당 의사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만들어준 건 실제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 보험사를 속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또 맞지도 않은 주사 비용이 진료비에 들어간 건 고의가 아닌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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