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판에서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기소 후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한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로,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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