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장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 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지난해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되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79억 원) 대비 약 2.3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습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