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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객기참사로 '부모 사망'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해야"

여야 "여객기참사로 '부모 사망'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해야"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는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오늘(16일)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 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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