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판에서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기소 후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한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로,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체포방해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입력 2025.12.16 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