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든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해병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변호인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 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한 측근 인사는 "과거에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투자금 15억 원을 맡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투자수익 3억 원을 내서 김 여사에게 원금과 수익 총 18억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이전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다는 근거로 특검에 이 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고도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실제로 조사한 게 맞다면 이 대목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찾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 등의 문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