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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 청탁'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특검, '재판 청탁'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8천3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사건"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에 걸쳐 8천3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형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 주면 불이익 준다고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허위 증거를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점, 혐의를 지속해 부인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간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고 준비 기간 중 수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를 용인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가벼운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은 인생에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제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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