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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 영장실질심사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 영장실질심사
▲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 씨는 오늘(16일) 오전 9시 50분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A 씨는 수갑이나 호송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무런 말 없이 경찰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B 씨 측은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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