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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 3천868가구에 54억 5천만 원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 3천868가구에 54억 5천만 원 지급
▲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5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3천800여 가구에 5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제도 시행 이후 11월까지 총 5천963 가구가 신청해 심사를 거쳐 3천868 가구에 54억 5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양육자는 어머니가 87.7%로 대다수였고, 자녀 연령대는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까지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 폭이 넓어졌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밀린 돈을 갚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비양육자 80명이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했고, 이 가운데 9명은 1천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선지급금 회수에 나섭니다.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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