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3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고,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 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이미 A 씨에게 매달 450만 원의 월급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그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대응하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 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 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처제의 배신…잡히고도 '발뺌' 결국
입력 2025.12.15 07:56
수정 2025.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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