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에게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에 사는 A(18) 군은 지난해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21) 씨에게서 550만 원을 빌렸습니다.
A 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빚 독촉은 불과 사흘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A 군을 불러내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A 군이 연락을 피하자 직접 찾아 나선 B 씨는 A 군을 폭행한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A 군을 감금한 뒤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습니다.
B 씨의 지시로 A 군 감시를 맡았던 후배 C 씨 역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C 씨는 심지어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A 군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A 군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 이발시킨 후 풀어줬습니다.
A 군은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계속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군 부모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